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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신고방법

노인학대 목격하면?
신고하세요!
노인보호전문기관
1577-1389 (국번없이)
  • 직접 내방, 가정방문 등을
    통한 대면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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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참견
아닌 도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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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비새김(노인지킴이)을
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???
  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  •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12)